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안내

경기도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재난 피해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질환부터 기후재해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는 경기 기후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대상


보험급 청구방법 안내





일반 도민 대상 보장항목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온열질환(T67), 한랭질환(T33~T69), 특정 감염병(예: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일본뇌염 등) 진단 시 각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폭염·폭우 등 기후특보와 관련된 질환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기후 취약계층 특약 보장항목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입원 일당(온열·한랭질환 각 10만 원, 최대 5일), 의료기관 교통비(2만 원 × 10회 한도), 기후재해 긴급 이송지원(최대 50만 원), 트라우마 심리상담비(10만 원 × 5회)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구 요건과 유의사항

모든 보장은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하며, 진단서, 입원확인서, 교통비 영수증 등 항목별 증빙 서류가 요구된다. 기후보험은 순수 보장형 구조로, 중복 항목에 대해 일부 보장은 제한될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은 단순한 질환 보장을 넘어, 재난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공공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취약계층은 더욱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장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 시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