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별도 가입 없이 전 도민을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청구 대상과 가능 기간
온열질환, 한랭질환, 특정 감염병, 기후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다.
청구 절차 단계별 설명
① 질병·사고 발생 → ②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③ 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④ 보험사에서 서류 심사 → ⑤ 지급 결정 후 3영업일 내 보험금 수령.
청구는 이메일(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0502-779-0570)를 통해 진행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일 경우)이며, 항목별로 진단서, 입원확인서, 교통비 영수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기후취약계층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도 포함된다.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는 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해 발생 시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후재난 속 사회안전망으로서 경기 기후보험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