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별도 가입 없이 전 도민을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경기 기후보험 보장대상





청구 대상과 가능 기간

온열질환, 한랭질환, 특정 감염병, 기후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다.




청구 절차 단계별 설명

① 질병·사고 발생 → ②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 → ③ 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④ 보험사에서 서류 심사 → ⑤ 지급 결정 후 3영업일 내 보험금 수령. 


청구는 이메일(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0502-779-0570)를 통해 진행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일 경우)이며, 항목별로 진단서, 입원확인서, 교통비 영수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기후취약계층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도 포함된다.


경기 기후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는 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피해 발생 시 빠르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후재난 속 사회안전망으로서 경기 기후보험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