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보장대상 누구인가? 자세히 알아보기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형 보험제도다. 경기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 대상이며, 특히 기후취약계층은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대상을 상세히 정리한다.
경기도민 전체가 자동 보장 대상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되며, 총 1,420만 명이 대상이다. 도민이 직접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다.
기후취약계층의 특별 보장
일반 도민 외에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자는 ‘기후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온열·한랭질환 입원, 교통비, 긴급이송비,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지원 등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장 적용을 위해 대상자 확인서가 필요하다.
대상 확인과 주의사항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사람만 해당되며, 타 지역 거주자는 제외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고와 질병이 기후 요인에 따른 것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수다. 기초적인 자격요건과 서류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대상은 전 도민을 아우르면서도,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강화된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경기도민이라면 자신이 해당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 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